"차량 결함으로 인한 피해, 차량소유자들만 떠안는 것은 부당"

BMW 차량 화재가 심각한 가운데 BMW사와 국토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감신문] BMW가 현재 진행 중인 10만6317대의 리콜 대상 차량들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리콜 회피용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꼼수로 인해 차량 소유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경기 의왕-과천)은 15일 “현행법에 긴급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BMW와 국토교통부가 차량소유자들에게 긴급안전진단을 강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등)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고 시정(리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78조(벌칙)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MW는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차량소유자들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시정(리콜) 조치해야 하는데 법에 근거가 없는 긴급안전진단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BMW사와 국토교통부의 꼼수로 정작 피해는 차량소유자들만 보고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제는 국토부 역시 제31조제1항에 따라 BMW가 시정(리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3항에 따른 시정(리콜)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BMW의 법적 근거 없는 긴급안전진단 조치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BMW가 리콜 대신 긴급안전진단으로 이름만 바꿔 사실상의 리콜을 하는 이유는 리콜 관련 책임 회피 또는 회사 이미지의 실추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인 14일 정부는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알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며, 운행정지 명령권을 가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은 약 2만여대에 이른다. 이날 안전진단으로 1만대 가량의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차량들에 대한 운행정지는 불가피한 상태다.

신창현 의원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고통을 차량 소유자들만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며 "운행정지 명령에 승복하고 협조하기 위해서는 BMW의 리콜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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