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 3법, 한국당 ‘규제개혁안’ 반영...“정부, 규제개혁 통한 일자리 창출 앞장서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공감신문] 여야가 규제개혁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해 4차 사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규제프리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당이 채택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 3법’은 ▲지역전략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신설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제완화로 AI·빅데이터·IoT 등 산업기술을 육성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3가지 법안은 각종 규제특례제도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규제혁신 3종을 도입했다. 

규제프리 3법 주요 내용 / 추경호 의원실 제공

추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는 전국 어디서나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3법은 법적 공백으로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실증특례’와 ‘신기술기반사업 제도’를 명시했다. 신산업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불리할 경우 정부로부터 안전성을 확보받고, 새 서비스와 제품을 신속히 시장에 출시하도록 한다.

기술 검증이나 시장반응 파악이 필요한 경우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신산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소관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도 3법 안에 포함됐다.

규제프리 3법과 더불어민주당 안 주요내용 비교 / 추경호 의원실 제공

관련특허출원에 감면과 같은 특례제도 10개가 도입되며,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규제특례제도, 입지특례제도 등을 추가로 반영해 조속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게 했다.

추경호 의원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붓고 좋지 않은 고용상황을 겪는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파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규제프리 3법이 통과되면 그간 문제가 된 여러 문제가 해소돼 신산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3법 중 지역특구법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가 준비한 미래지향적 전략산업 추진이 본격화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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