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 거절당해 불만 품고 범행...피해가 심각한 점 고려

지난 16일 검찰은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인질로 잡은 용의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감신문] 지난 16일 검찰은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인질로 잡은 용의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인질강요 미수 등 사건 결심 공판을 통해 양모(25)씨에 대한 징역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못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고 그 죄질을 판단해 총 7년의 형량을 책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환청·확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인하지만, 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절당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된 점,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인질강요 미수 등 사건 결심 공판을 통해 양모(25)씨에 대한 징역형을 요청했다.

양씨는 지난 4월 2일 증명서 발급을 빌미로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로 들어갔다. 그 뒤 학생 A(10)양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며 위협했지만 경찰 특공대에게 제지당해 미수로 끝났다.

사건 당일 양씨는 국가유공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의 통지를 받은 후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 카드를 발급 받았다. 

양씨와 그 변호인은 이를 빌미로 계속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양씨는 “피해자에 죄송하다.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전했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못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고 그 죄질을 판단해 총 7년의 형량을 책정했다.

변호인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이라며 “현재도 환청에 시달리고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씨 측은 지난 1일 환청에 시달리며, 자해도 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보석(보증금 등을 내고, 피해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9월 6일 양씨에게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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