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3개 원내대표 조찬회동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합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는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감신문]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조찬회동에서 민생·규제혁신 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이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찬회동에서 여야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을 넘어서 할 수 없다. 즉, 최대 5년까지만 계약 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8년 혹은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52시간 근로제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은 만큼, 임대료 상승분에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소득이 줄어 버거운 자영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이 늘어나면 기존의 조건으로 더 오래 상가 임대가 가능해진다.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자고 요구하는 한편,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2016년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한다. 여야는 여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따로 발의돼 있는 지역특구법 2개를 병합해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은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과감한 규제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전국단위로 시행하기 힘든 규제완화를 지역에 맞춤형으로 한정해 도입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혁신성장에 주목하는 만큼, 앞으로 규제혁신 관련 법안이 국회 내에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오찬회동 합의문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본회의

이밖에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각 정당 원내대표는 17일 조찬회동을 마치고 서비스발전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이달 30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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