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 설치 골자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23일 국토부 내규에 의한 면허자문회의를 법률에 의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재호 의원은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취소 업무는 국가 경제정책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의기구의 구성 및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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