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위한 ‘제도화’ 가능성 높아져...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

16일 낮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찬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공감신문] ‘여·야·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위한 합의가 16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이뤄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상설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오찬회동 후 “여·야·정이 ‘분기별 1회 회의 개최’와 ‘첫 회의 시기를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로 명시한 협의체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상설협의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야당으로서도 대통령이 협치를 이루겠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청와대 오찬회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상설협의체 구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 5월 19일에 있었던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협의체를 직접 제안하며, 여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당시 마련된 협의체 구상안은 참여원에 대한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총리가 참여한다는 것이다. 개최 주기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었다.

그 후 정부 내각 구성과 이낙연 총리 인준안을 두고 여·야·정이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협의체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번 청와대 오찬회동을 통해 협의체는 다시 원동력을 되찾았다. 합의안에는 구체적인 정례화 기간이 포함되면서 ‘제도화’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협의체에 대한 세부사항 정립이 부족하다. 의제 선정 방법 및 운영 방식 등 디테일을 결정하기 위한 국회 내 실무협의기구가 가동될 필요가 있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첫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지금까지 일 년이 넘도록 협의체에 대한 언급은 계속 있었지만, 설치가 되지 못한 데에는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가 크다.

상설협의체가 여·야·정의 기대처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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