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양극화 완화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화 도입 시급”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장의 연봉이 법정최저임금의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18곳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원 수준이다. 2억원이 넘는 곳은 3곳이나 있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의 연봉을 살펴보면 보면 인천항만공사(2억 3000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2억원), 한국해양환경공단(2억원) 등이다. 부산항만공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의 기관장들도 연봉이 1억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기준 법정최저임금(7530원)과 비교하면 전체 18곳의 기관 중 13곳이 8배가 넘는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오영훈 의원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의 최고연봉을 해당 법정최저임금 연봉과 비교·분석해본 결과, 최대 13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사장의 연봉이 법정최저임금 연봉과 비교했을 때 ▲2016년 12배 ▲2017년 13배 ▲2018년 12배로 평균 12배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 중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관장 연봉과 법정최저임금의 연봉을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의 연봉과 유일하게 매년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 2016년 8.5배, 2017년 8.9배, 2018년 10.46배가 넘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증가 폭을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은 6030원에서 7530원 약 24% 증가한 반면, 부산항만공사 기관장의 연봉은 약 1억2000만원에서 약 1억9000만원으로 53% 증가했다. 
 
오영훈 의원은 “스위스·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공기관과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사항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 또는 개정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임금 양극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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