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 접수된 항고 2만7931건·재수사 명령 건 2967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항고는 2만7931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재수사 명령 건은 불과 296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재정신청 역시 2만4187건이었으나 이 중 공소제기결정이 된 건은 115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1일 대법원,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검찰에 접수된 항고는 2만7931건이고, 재항고는 1375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건은 항고 2967건(10.6%), 재항고 32건(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의 공소제기비율은 더 낮았다. 2018년 2만4187건의 재정신청이 고등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이 중 115건인 0.52%만 공소제기결정이 됐다. 대법원에 접수된 재항고 6741건 중 인용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재정신청 및 항고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 항고,재항고 표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실 제공
검찰 항고,재항고 표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실 제공

또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재수사명령·법원의 공소제기율이 터무니 없이 낮아,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재수사 결정 역시 ‘같은 검찰’이 하기 때문에 항고 인용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고, 법원도 공소제기에 관련해 더욱 촘촘한 심리를 펼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신청 대상범죄 확대 및 기소법정주의 도입 등 실질적으로 검찰 기소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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