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 13조7400억원 달하지만 법정부담금 전액 부담한 법인은 6%"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전국 중등사학 법인이 정규직 4대 보험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13조7400억원에 달하지만 부담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교육청 관할 중등사학 법인(대학 법인, 유치원 법인 제외) 859개의 총 재산은 13조7400억 원에 달하지만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은 평균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부담금은 정규직의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과 비정규직의 4대 보험에 대해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이 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비롯한 각각의 법률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내거나 교육청이 보조할 수 있다. 사실상 교직원 인건비를 교비와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것이다.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27.59% ▲충북 2038% ▲충남 18.24% 순이다. 

평균 부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 7.56% ▲제주 7.60% ▲경남 8.20%로 뒤를 이었다.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법인은 859곳 중 54곳(6.29%)에 불과했다. 서울이 22곳 (1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대구, 대전, 울산, 제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경기 다산학원·수억하원·세명학원·안청학원·청룡학원, 광주 홍복학원, 부산 명인학원·배정학원·정선학원, 인천 충렬학원 등 전국 총 10개 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했다. 

수억학원이 5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했으며, 청룡학원 4억9000만 원, 충렬학원 1억 20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사학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보험 비용의 대부분을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비와 교육청 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있지만, 합법이라는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교비와 세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사학법인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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