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 견제했나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2017년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01.05.

2017년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가 원수가 파면된 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적법절차 없이 대통령의로서의 의사결정부터 국정운영까지 개입시켜 헌법 제65조 1항(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의해 탄핵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주력해 당선됐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2017년부터 법률개정을 추진해 국회법률 통과후 1년 이내 완료하겠다는 의지와 달리,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2019년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늘 공감신문 시사공감에서는 이같은 상황의 중심에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뭐길래?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에 포함된 검찰개혁은 정치검찰 청산을 목표로 한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라며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권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따라 수사-기소권을 갖게 됐다.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영장 청구의 주최를 검사로 규정해 현재까지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주장한 검찰개혁에는 검찰의 독점 구조를 경찰과 수사권한을 나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포함됐다.

이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고,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제어하도록 한다.

즉,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이뤄졌던 판검사 수사권을 공수처를 통해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공수처 설립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검찰개혁의 중심 골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검찰의 ‘조국 수사’와 관련있나

지난 7월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자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윤 총장은 조 장관이 후보자일 때부터 그의 가족 조사와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며 ‘조국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윤 총장의 수사 규모 등을 두고 ‘과하다’고 비판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조 장관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법무부를 견제하기 위해 조 장관에 수사 압력을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윤 총장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여당 인사들에 따르면 윤 총장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통래 문 대통령에게 ‘조 장관을 임명라면 사퇴하겠다’고 강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

다만 독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윤 총장이 조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던 정확한 사유는 알려진 바 없으며 대검찰 청은 박 의원의 등 여권 인사들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 및 여권에서도 윤 총장의 조 장관 수사에 대해서 '신념있게 소신껏 원칙대로 하라'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도 등을 의심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견제로 조국 수사에 강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짙어졌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입장

윤 총장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1일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며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조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윤 총장이 정치적인 의도 없이 조 장관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혀낸다고 가정할 때 국민 여론은 윤 총장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윤 총장이 조 장관 수사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과하다’고 평가되는 수사를 이어간다면, 검찰개혁을 견제해 벌인 ‘수사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된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일촉즉발’ 검찰행보, 여당과 야당은 지금

이처럼 여당과 야당 모두 윤 총장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 진퇴양난인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 총장을 직접 지목했던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기대가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 장관이 진행하는 검찰개혁을 앞두고 윤 총장이 수사로 브레이크를 걸자, 정부와 여당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는 검찰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향후 수사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다.

2017년 새정부 출범으로 국민이 기대했던 나라, 정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그 방향이 결국 각 정당과 기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눈속임’이 된다면 국민은 다시 한 번 국가에 배신당하게 된다.

검찰개혁을 중심에 둔 이번 사태가 국민이 살기좋은, 국민을 위한 나라로 이끄는 진통이 아닌 권력 다툼에 의한 상처로 남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 기관은 더 나은 방향으로 합의점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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