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논의 전 과정 조사 촉구…“위법 확인 시 검찰 고발사항”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모법취지보다 후퇴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시행령을 작성한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2017년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9월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연성’은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결과를 추정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는 일정한 조건에서 원인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관계가 확인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조항을 환경부가 시행령을 제정해 ‘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로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것은 피해인정의 기준이 상당한 개연성에서 인과관계로 바뀐 것이고 피해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 사실상 모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나, 예고안에는 ‘인과관계’라는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제정안 법제심사 의뢰 안에서 ‘인과관계’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국민 공개자료에도 없는 자료다.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난 ‘인과관계’에 대한 실무자 논의과정에서 밀실로 이루어진 것이 여부를 환경부 내부 감사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또 그는 “건강피해인정기준 입법예고안과 확정안을 비교한 결과 환경부가 질환범위를 ‘폐질환’으로 축소시킨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재입법예고안에 있던 시행령을 12조 본문조항을 시행령 14조 별표1로 숨겨놓고 확정안을 발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 논의 전 과정을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행령 작성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다면 감사원 감사가 아닌 검찰 고발사항”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환경부 감사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오는 18일 마지막 환경부 종합 감사 때 추가로 확인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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