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 “시사 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을 그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본 권리”

검찰이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만화가 윤서인(대표작 조이라이드)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감신문] 검찰이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만화가 윤서인(대표작 조이라이드)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과정에서 윤씨와 김 전 기자에게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윤 씨와 김 전 기자는 지난 1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그의 딸 백민주화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백민주화 씨는 ‘휴양 목적’이 아닌 새로 태어난 아이의 세례식을 위해 시댁 형님의 친정인 발리로 간 것이었다. 

두 사람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그의 딸 백민주화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김 전 기자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아버지가 급성신부전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 갔다"고 덧붙였다. 

윤씨도 SNS를 통해 비꼬는 어투로 백씨의 딸을 비난했고,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사이트에 만화를 그려 게재했다. 

공판과정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백민주화 씨는 ‘휴양 목적’이 아닌 새로 태어난 아이의 세례식을 위해 시댁 형님의 친정인 발리로 간 것이었다.

그는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을 통해 “(SNS에 올린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닌)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1심은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됐다.   

한편 윤씨는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인물이 등장하는 만화를 그려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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