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유일한 아들로 5년간, 노모 극진히 모셨던 점 인정돼”

음주를 제지하던 노모를 교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을 10년으로 감형 받았다.

[공감신문] 음주를 제지하던 노모를 교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을 10년으로 감형 받았다. 

법조계가 지난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그간 노모를 부양했던 점을 들어 형량을 10년으로 줄였다. 

A씨가 범행을 벌인 것은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다. 그가 우발적인 범행을 벌이게 된 계기는 “차라리 날 죽이고 술을 먹으라”는 어머니의 핀잔 때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 준 부모의 생명을 빼앗아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6년형을 책정했다. 

A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벌이게 된 계기는 “차라리 날 죽이고 술을 먹으라”는 어머니의 핀잔 때문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도 죄질이 무겁다는 1심의 판단에 동조했다. 

단 “피해자의 유일한 아들로 5년간 모시고 살면서 직업을 잃은 이후에도 식사와 목욕을 챙겨드리고 종교활동을 돕는 등 극진히 부양한 점이 인정된다”며 형량을 낮췄다.  

또 재판부는 “누나나 여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던 중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의견을 보탰다. 

재판부는 “누나나 여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던 중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의견을 보탰다.

지난 8월에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B(21)씨가 존속상해 혐의로 검거됐다. 

B씨가 범행을 벌인 이유는 용돈을 집에서 지원해주지 않자,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해 어머니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어머니는 종아리, 팔 등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은 B씨의 정신과 치료 정황에도 해당 죄가 엄중해,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뒀다.

한편 지난 8월 26일에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버지(51)를 폭행한 아들 C(21)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