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송금자로부터 채권매입 후 수취인 상대 소송…반환율 46%→82%로 개선 기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부터)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공감신문] 계좌번호나 액수를 잘못 입력해 이체하는 착오송금 규모가 1925억원에 달하지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이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착오송금 피해구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착오송금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구제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직원 등이 참석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연평균 7만779건, 1925억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지만 반환율은 46.2%에 그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착오송금은 11만700건, 293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6만건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과정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어, 소액 착오송금은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착오송금 구제사업 개요 [예금보험공사]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채권으로서 송금금액이 5만~1000만원인 경우 매입대상이 된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액수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예보는 먼저 채권을 매입해 착오 송금인에게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한다. 예보는 소송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20%로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의 80%를 먼저 상환한다. 만약 1000만원을 잘못 이체했다면 8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교적 소액인 착오송금을 중심으로 구제를 시작할 것”이라며 “신규사업인 만큼 추후성과 등을 봐가면서 매입 가격 증액 등 구제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송금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동화기기(CM/ATM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모두 포함된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현황 [금융위원회]

다만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보의 업무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착오송금이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생각하면 단순 개인실수로만 간주할 수 없다”며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는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법개정과 금융권의 협조를 통해 송금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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