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출생아동 해외체류하며 아동수당 받아도 확인할 방법조차 없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이중국적자 수혜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감신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시행하면서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자가 아동의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이중국적자 수혜문제를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아동수당 지급을 앞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외부법률자문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정책공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지난 5월 23일, 복지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입국하지 않은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한 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국기록이 없어 급여정지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으며, 이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법률자문의뢰 질의배경 / 최도자 의원실 제공

정부법무공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복지부 지침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에만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현재 이중국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다른나라 여권으로 출입국 할 경우, 복지부와 법무부는 해당 국민이 출입국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기록이 없어 급여정지를 할 수 없는 정책공백이 발견된 것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과정에서 신청자가 이중국적자 여부를 신고하고,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이중국적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 예방접종 유무 등 확인을 통해 해외출생아를 가려내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 아동수당 법안이 2016년 10월 처음 발의됐고, 2013년에 시행된 양육수당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는 것을 비춰보면 복지부가 늦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요 회신내용 / 최되자 의원실 제공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이중국적자의 선의에만 의지해 부정지급을 막아보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어 복지예산의 누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아주 오래되고 매년 지적되었던 문제를 방치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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