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기질 측정 '투명성' 보장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교내 공기질에 대한 우려와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공감신문] 학교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현재 학교 공기질 점검을 연 1회 이상하도록 돼 있는 것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신학기 개학 이후에는 최소한 1회 이상 공기질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첫 측정치부터 최종 측정치까지 이력을 모두 기재하고 그 결과를 학교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공기 질 측정장비에 대한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 내 공기질 측정시 교육청에서는 점검일시를 미리 통보하고 사전에 대상교실을 선정해 준비하도록 지시는 경우들이 있다. 이 때문에 측정장소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기질의 유지·관리기준이 적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제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학교 미세먼지와 라돈 측정시 학부모가 참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 [created by freepik]

공기 질 측정결과는 항목별 최종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돼 최초 또는 재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된 학교 또는 교실의 추적관리가 곤란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공기가 깨끗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하기도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이 지난 2015년도에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거의 온종일 생활하는 학교에서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기 질 측정과정과 측정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 박진종 기자

한편, 박경미 의원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학교 공기질 측정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와 폼알데하이드의 경우의 경우 서울 관내 초중고교 1249개교 모두 2017년 측정 당시 기준(각각 100㎍/㎥)을 충족했다.

그러나 올해 5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어린이집 등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미세먼지 75㎍/㎥, 폼알데하이드 80㎍/㎥)에 따를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수는 각각 492개교와 18개교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1급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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