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반 국민’, ‘공무원’ 긍정 평가 많아…처벌 사례는 11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인식도조사와 신고·처리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공감신문] 21일 ‘청탁금지법’이 2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인식조사와 신고·처리 통계’가 발표됐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시행의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 국민(1천명), 공무원(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303명), 교원(408명), 언론사 임직원(200명), 음식점업 종사자(202명), 농수축산화훼 종사자(400명)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는지’란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016명 중 1689명으로, 5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일반 국민의 경우 69.2%, 공무원 77.7%,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6.9%, 교원 67.4%, 언론인 49.0%가 긍정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한국리서치

‘스스로 더치페이를 하고 싶어졌다’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 69.4%, 공무원 82.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0.2%, 교원 73.0%, 언론인 55.0%가 긍정 응답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 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더치페이하자고 하면 좀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한층 자연스러워졌다는 응답이 다수”라고 언급했다.

청탁금지법의 개인 인식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많았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찬성·반대를 물었을 때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일반 국민 89.9%, 공무원 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7.0% 수준으로 절대다수가 찬성했고, 언론사 임직원과 영향업종 종사자도 각각 74.5%, 71.3%도 다수가 찬성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 87.5%, 공무원 95.0%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국민과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청탁금지법 도입 때는 음식 대접·선물·경조사비의 금액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으로 설정했다. 후에 농축수산계의 반발로 각각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에 농축수산물 선물비만 10만원으로 상향한 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영향업종 종사자가 81.2%, 일반 국민이 78.6%로 집계됐다.

이날 박 위원장은 해당 통계에 대해 “반부패·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전환’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가장 큰 변화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청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부패라 인식하지 않았던 행위도 이제는 부패로 본다”며 “이러한 변화가 이번 인식도 조사에 잘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처음 청탁금지법 도입 때는 음식 대접·선물·경조사비의 금액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으로 설정했다가, 농축수산계의 반발로 각각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에 농축수산물 선물비만 1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청탁금지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적었다.

시행 2년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5599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신고 유형별로 봤을 때는 외부강의 미신고가 4096건으로 73.1%, 금품수수가 967건으로 17.3%, 부정청탁이 435건으로 7.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가 101건으로 1.8%였다.

이중 1192건이 신고접수 기관에서 자체 종결됐거나 현재 조사 중이고, 311건은 법적 제재 절차가 진행됐다.

법적 절차 중 무죄·기각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11건, 과태료 부과는 56건, 각 기관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건은 16건으로 드러났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날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은 형사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예방을 위한 사전적 예방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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