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계약한 대상은 요양병원이며 간병인을 실질적인 지휘·감독한 정황도 인정돼”

재판부는 간병인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요양병원이 관리·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공감신문] 재판부는 간병인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요양병원이 관리·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본 판결은 간병인 업무를 병원의 의료 행위와 별개로 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과 달랐다. ‘요양병원’이라는 환경도 본 항소심에 영향을 끼쳤다.  

법조계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가 한 요양병원에서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을 통해 본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이 요양병원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간병인이 부축 중 손을 놓쳐, 넘어졌고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의 가족은 간병인을 고용한 병원이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병원이 유족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간병 계약은 환자와 간병사회 사이에 맺어졌고, 병원은 이 약정에 따라 간병비 수수를 대행해줬을 뿐이라며 지휘·감독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조계가 23일 알린 바에 따르면 항소심은 간병인을 실질적인 지휘·감독한 병원의 정황으로 미루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교육 자료에 명시했고, 간병인들에게도 병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병원이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봐야하므로 사고에 대한 민법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간병 계약은 환자와 간병사회 사이에 맺어졌고, 병원은 이 약정에 따라 간병비 수수를 대행해줬을 뿐이라며 지휘·감독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였다.

또 항소심은 요양병원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간병 업무가 환자·병원 사이에 통상적인 의료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의료법상 '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니라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요양과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라며 "이런 환자들에게는 의료용역과 간병용역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가족들은 병원이 지정한 간병인과 별도의 근무조건 협의 없이, 간병료를 진료비도 지급해왔다. 이는 유족들과 계약한 대상은 A요양병원이라고 인정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병원이 유족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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