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의 핵심은 전적자들이 연장된 정년까지 계속 일하며 보수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

법원이 '메트로의 전적자들이 제기한 임금·복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신문] 법원이 ‘메피아 논란’에 휩싸인 서울 메트로의 전적자들이 제기한 임금·복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가 분사한 위탁업체로 전적(轉籍)했음에도 복직 불허된 20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보장된 정년까지의 임금 4억7000여만원을”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도 위탁업체 전적자 28명에 대한 복직 소송에서도 원고들이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서울메트로가 업무를 나누는 위탁 용역화를 감행할 때 구조조정으로 위탁업체로 소속을 옮겼다. 이런 과도한 외주화가 서울 메트로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로 불거졌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논란이 가중화 됐을 때 서울시는 위탁 업무를 직영으로 다시 전환했으며, 계약 갱신도 하지 않았다. ‘메피아’로 불린 전적자들을 배제하는 꼬리자르기의 의도였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서울메트로가 업무를 나누는 위탁 용역화를 감행할 때 구조조정으로 위탁업체로 소속을 옮겼다.

소송의 빌미는 서울 메트로가 이들을 전적시킬 때 마련됐다. 서울 메트로는 이들의 전적을 유도하기 위해 정년 연장 및 보장, 위탁회사의 파산과 계약 해지 시 고용 승계로 근로자 지위 보장 등을 약속했다. 

전적자들은 서울 메트로가 '메피아' 퇴출에 나서자 정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재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메트로는 “고용 승계를 약속한 것은 전적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국한된다”며 이번처럼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논란이 가중화 됐을 때 서울시는 위탁 업무를 직영으로 다시 전환했으며, 계약 갱신도 하지 않았다. ‘메피아’로 불린 전적자들을 배제하는 꼬리자르기의 의도였다.  
 

이런 상반되는 대립 속에서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속의 핵심은 전적자들이 연장된 정년까지 계속 일하며 보수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신분과 고용보장 약정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회사의 파산이나 계약 해지 등 전적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정년과 보수가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 해지가 아닌 만료라는 이유로 고용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서울메트로는 직원들에게 전적을 권유하며 강조한 내용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메트로의 약속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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