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교육목적으로 구입한 주택 졸업시 팔아야…생활안정자금 허점보완

시중은행들이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의 고가 주택구입대출을 27일부터 재개한다.

[공감신문]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중단했던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의 고가 주택 구입대출을 27일부터 다시 정상화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지난 21일 확정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추석연휴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출 접수를 재개할 채비를 하고 있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5가지다. 

업계에서는 일선 창구에서 빚어졌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특약문구가 정해지고 나서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의 주택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추가 약정서가 나온 이후 각 은행들이 양식을 확정하고 일선 지점에 알리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27일부터는 전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추가약정서 확정으로 그간 일선 창구에서 빚어졌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추가약정서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도 규제 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를 허용하되, 추가 조건이 붙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를 허용하되, 인정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도록 했다.

우선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수 없도록 했고, 기존 주택 보유 인정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 

가령, 1주택자의 자녀가 규제지역 내 대학에 진학하게 돼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대학 졸업 후에는 기존 주택이나 추가 매수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시에는 차주가 보유 중인 분양권과 입주권을 기재하고 이외 주택은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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