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시범운영·평가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 예정…담배·검역대상 품목은 판매제한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된다.

[공감신문] 이르면 내년 5월 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서 6개월 간 시범운영 및 평가한 후 전국 주요 공항 등으로 확대·추진한다. 

면세한도는 출·입국장 쇼핑액 합산 1인당 600달러를 유지한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이 1인당 600달러를 적용한다.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의 판매는 제한되며,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 저하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 

구매자,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부작용 발생 방지를 위해 세관·검역기능은 보강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강화한다.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으로 검역기능도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입국자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는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하고 이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셔터가 내려진 곳은 2001년 개항 때부터 입국장 면세점 예정 공간이었으나 기내면세점 운영 대형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 등의 반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간 입국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데다, 인근 주요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일제히 도입하자 재검토를 통해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들어 대폭 확대하는 추세이며, 일본도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 창출로 여행수지 적자가 완화되면서 국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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