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과 당 필요경비 동등하게 책정, 국립강사원 등 여러 의견 나와

‘강사법 시행과 교육현장의 변화: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강사법 시행과 교육현장의 변화: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시간강사들을 하나의 직업군으로 설정하고 보수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사법 시행과 교육현장의 변화: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전국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전국사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공동주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강제 서울대학교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시간강사는 전임교원으로 가는 ‘과도기적 예비군’으로 존재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전임교원 전환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강제 교수는 “학술생태계 파괴로 시간강사는 이미 일시적·잠정적 상태가 아닌 항상적·지속적 직업으로 고착화돼 종래의 불안정한 신분과 불평등한 처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내놓았고, 지난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강사법에는 ▲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 부여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 3년 동안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부여 ▲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시간제 강사들을 위해 개정된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제 강사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의 ‘2018년과 2019년 1학기 강사 재직 인원 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1학기 대비 올해 1학기 강사의 실질적 규모 감소는 4704명(-15.6%)다. 강의 기회 상실 규모는 7834명(-13.4%)이다.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된 강사법으로 인해 시간제 강사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학들이 고용을 줄인 것이다.

이강제 서울대학교 교수 / 김대환 기자
이강제 서울대학교 교수 / 김대환 기자

이 교수는 “강사법 발의 이후 지난 7~8년 간 축소된 강의와 강사 수는 더 큰 규모”라며 “대학원생▶강사 및 비전임 연구자▶전임교원으로의 순환구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사 및 비전임 연구자의 지위는 다시 규정되고 설계돼야한다. 시간강사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설정하고 보수와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학연구소 소속 확대가 필요하다. 전임교원 100% 충원은 장기전 과제이다. 중단기적으로는 대학 연구소 소속으로 고용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비전임 지원 의무화를 검토해야한다. 교육연구환경개선 사업비로 시간강사의 연구와 강의 지원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장은 대학 강사들의 해고를 줄이고 연구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급선무”라며 “중단기적으로는 인문학 후속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학술정책의 수립과 다양한 실험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시간강사, 비전임 교원 자체를 없애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임교원으로 임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계승범 서강대학교 교수는 “우리 대학사회에서 교수와 강사의 임금 및 신분 격차는 엄격한 신분 차별을 기초로 형성 됐던 중세사회와 마찬가지일 정도로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절벽 사회”라고 주장했다.

계승범 서강대학교 교수 / 김대환 기자
계승범 서강대학교 교수 / 김대환 기자

계승범 교수는 “강사법을 대학 사회 내 특정 ‘신분’의 문제로 접근하면 원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직군에 대한 신분 보장보다 급여문제로 접근해야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의 합리적 운영과 신분제를 철폐해야한다. 교수와 강사의 한 교과(3학점) 당 필요경비를 동등하게 책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같은 3학점 강좌의 경우 교수자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 교수는 “교육+연구+행정으로 이뤄진 교수 연봉 체계의 교육분을 강사에게도 동등하게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서는 적극 개입해 재정확보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대학등록금 강제 동결을 철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교수는 현재 고등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는 500만원이며, 사교육비는 강북 평균 1000만원 이상, 강남과 목동 2400만 원 이상인데 비해 국립 거점대학의 연간 교육 투자비 800∼900만 원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전문대학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에서 강사를 채용해 대학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국립강사원’(가칭) 설치를 고려해봐야 한다”며 “교육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최저 연봉을 4000만원으로 책정해야한다. 강사를 신청한 대학에 파견하기 때문에 국립강사원 별도의 건물 공간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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