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체, 웹 트래픽 동등하게 처리해야”…법무부 “망중립성 규제, 연방 정부 권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FC)가 폐지한 망중립성 원칙을 미국 캘리포니아가 복원, 유지할 예정이다.

[공감신문]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폐기했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복원해 유지할 전망이다.

‘정보의 평등 접근권’이라 불리는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이다.

이 망중립성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도입했지만, 지난 6월 11일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전역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망중립성 규정을 복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폐기 당시 IT 매체들은 “향후 많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특정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면서 다른 서비스에서는 트래픽 병목 현상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데이터 소통을 어지럽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30일(현지시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망중립성 규정을 복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A&T나 버라이즌 등 통신사업체는 웹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망 중립성 기준을 통과시켰다. 망중립성 기본 전제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주도 망중립성 관련 법안을 승인했지만, 이번 캘리포니아주 법안이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망중립성 폐지를 주도했던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가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법안을 가결하자 "급진적이고 반소비자 인터넷 규제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망중립성 법안 지지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이 주요 통신 사업자들이 특정 서비스의 접근을 막거나 속도를 떨어뜨리고 혹은 특혜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가 국가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민 강경 정책, 반(反) 기후 정책 변화 등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번번이 부딪혔던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는 망중립성을 복원키로 하자, 정부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법무부는 10월 1일 소장을 접수할 계획을 전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주(州)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망중립성 규제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50개 주가 모두 각자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도록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의회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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