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도 심의·의결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부는 15일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등 ‘특수부 축소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도 심의·의결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 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부담금 868억4100만원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 대책비 예산 부족분 614억47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 동명부대의 파견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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