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변동 가능성 해소돼 시공사 해지 절차 중단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의 무리한 시공사 교체가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이 이대로 시공사 재선정을 감행할 경우 수협은행, 디비금융투자, 현대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대주단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금 상환 등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인 만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중구 B-05구역 조합은 최근 대주단으로부터 ‘시공사 재선정 절차 진행 중지’ 요청을 받았다. 이를 무시할 경우 조합은 사업비 대출금 2200억원과 시공사 대여금 141억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울산 중구 B-05구역 조합은 지난달 24일 입찰공고 이후 현장설명회 등 시공자 재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존 시공사(효성중공업·진흥기업·동부토건) 중 한 곳인 동부토건이 효성중공업에 공동도급지분(40%) 양도 의사를 밝히자 조합은 컨소시엄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이다.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에 보낸 대주단 공문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에 보낸 대주단 공문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 측은 “동부토건에서 지분양도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며, 그 의사를 철회한 만큼 도급계약의 효력과 조건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시공사 선정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나선 상태이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지난 2일까지 두 차례의 현장설명회가 잇달아 무산되며 시공사 재선정 일정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조합은 그대로 시공사 재선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주단은 조합의 무리한 시공사 재선정 추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주단은 “시공사 해지절차 진행 개시시점에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대주단에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발생했다”며 “즉시 시공사 해지와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주단은 “조합에서 시공사 컨소시엄의 변동 가능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시공사 해지 절차를 진행하거나 의결하는 행위는 사업 및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주단은 “현재 위반 중인 차주의 준수사항을 오는 21일까지 치유해 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울산 중구 B-05구역에 투입된 사업비 대출금 2200억원(중도상환 수수료 1%, 22억원 별도 부담)과 시공사 대여금 141억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상환원금과 더불어 연체이자까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조합이 반드시 시공사 재선정을 해야 한다면 ‘입찰보증금’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로부터 2342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받으면 된다면 디폴트 리스크는 해소된다. 하지만 현재 조합이 책정한 입찰보증금은 30억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시공사 선정 총회 이후에 납부하는 조건이다.

한 조합원은 “사업비 대출 원금 2200억원에 중도상환 수수료 22억원에 대한 미상환 연체이자만 계산해도 매월 12억원, 1년 기준 144억원 수준”이라며 “입찰보증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업비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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