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오전 중으로 보강 내용 보낼 것”…대한송유관공사 ‘총체적 부실’ 논란도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다.

[공감신문]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A(87‧스리랑카)씨를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이날인 10일 오전 중으로 보강한 내용을 검찰 측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은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수사 보강 지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왼쪽)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풍등을 날렸고, 날린 풍등은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중실화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9일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중실화 혐의란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가 있다는 뜻으로 단순 실화 혐의보다 그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는 ‘가혹하다’, ‘죄를 뒤집어씌우지 말라’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폭발화재로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닐뿐더러 월 300만원 가량을 버는 성실한 노동자였다. 

여러 공사현장을 거쳐온 A씨는 사고 당일에는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 현장에 투입돼 일하고 있었다. A씨는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을 하고 나면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빼내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정식 절차를 밟아 국내에 들어온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의 대가로 떠안아야 할 책임의 무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잔디에 불이 붙고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아무도 이를 인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 관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CCTV가 45대나 설치돼 있었음에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점, 탱크 외부에 화재를 감지할 장치나 불씨가 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데서 ‘총체적 부실’ 논란까지 일고 있다.

A씨는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재판에서 중실화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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