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기각에 출국금지 등 조치하기로…대한송유관공사 측 과실도 본격 수사한다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가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공감신문]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 A(27‧스리랑카)씨가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2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풍등과 화재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왼쪽)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 등을 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인력을 지원하고 수사팀을 확대해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과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잔디에 불이 붙고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현장에 CCTV가 45대나 설치돼 있는데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점, 탱크 외부에 화재를 감지할 장치나 불씨가 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로 A씨의 중대한 과실로 폭발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중실화 혐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지도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시설관리, 감독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에 집중하고 있었다. 

석방된 이후 A씨는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고양 저유소 화재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이다. 피의자는 제대로 된 원인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체포됐고, 화재의 범인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기관과 언론의 일련의 조치는 이주민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를 드러냈다”라고 수사기관, 언론에 대해 비판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이미 증거들이 수집된 상황이라 인멸할 증거도, 위해의 대상인 증인도 없다. 주거는 확실하고 동생들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어 경찰의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각결정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저유시설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시설관리, 감독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이 보다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 A씨는 취재진과 만나 한국어로 연신 “고맙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으며,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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