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홍삼축제·효석문화제 풍등 안 날린다… 주변 나무에 옮겨 붙는 등 화재 위험 커

저유소 화재 여파로 전국 축제에서 예정됐던 풍등 날리기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

[공감신문] 지난 7일 43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 불씨라는 경찰 발표가 나오자, 축제 때 풍등을 띄워온 지자체들이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풍등 행사는 불을 붙인 등을 하늘로 띄우는 것으로,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옛날부터 전국 곳곳에서 행해져왔다. 이 행사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분위기를 띄울 수 있어 밤에 열리는 축제 때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다. 

과거 축제 때 날린 풍등 때문에 산, 들에 불이 난 사례도 여러 건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형 화재가 아니어서 풍등 날리기 행사는 계속돼왔다. 

풍등이 대형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지만, 전신주나 나무에 걸려 일부를 태운 뒤 꺼지거나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는 늘어나고 있다.

2017년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12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볼만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풍등을 날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진 않고, 현행법상 소방당국의 금지‧제한 명령만 없으면 풍등은 날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형 화재로 지자체들은 풍등 행사를 취소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진안군은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여는 ‘2019 진안홍삼축제’때 풍등 날리기 행사를 취소하며, 소원을 적은 풍선을 날리는 행사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축제 도중 참가자가 날린 풍등 불이 마이산 주변 나무에 옮겨붙는 등 화재 우려가 커 풍등을 띄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9월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서 열리는 효석문화제에서는 하얀 메밀꽃밭에서 수 백명이 동시에 소망을 담은 형형색색 풍등을 날리는 행사가 열렸다.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이효석문학선양회는 환경문제 때문에 풍등 행사 폐지를 고민하던 차에 저유소 화재가 풍등 행사를 없애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내년부턴 풍등 날리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 17시간이나 활활 타면서 43억원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조그만 풍등 불씨라는 경찰 발표가 나왔다.

충남 대표 축제로 꼽히는 ‘공주 백제문화제’에서 인기 아이템이었던 풍등도 내년부턴 띄우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공주시 측은 “화재 위험 외에도 땅이나 강에 떨어진 풍등을 수거하는 일이 쉽지 않아 계속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11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풍등 화재신고는 42건으로 이중 화재가 6건, 예방경계 출동이 36건이었다. 신고는 2015년 7건, 2016년 11건, 2017년 2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며, 올해는 현재까지 9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 1일 강릉시에서 해맞이 행사 참석자가 날린 풍등은 공중화장실에서 떨어지면서 불이 나 자체 진화됐으며, 2017년 12월 31일에는 동해시 망상동 한 해수욕장 인근에 떨어진 풍등 화재로 갈대밭 약 300㎡가 탔다.

같은 날 오후 10시 34분께 고성군 현내면 한 콘도 앞에도 풍등이 떨어져 잡목 약 30㎡가 소실됐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저유소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험물 저장 시설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충분한 예방 안전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건조하고 강풍이 심한 시기에는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 소규모 펜션 투숙객들이 날리는 이벤트형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해달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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