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용서받았다는 정황 불충분, 선처할 이유 없다"

아들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한 아버지가 선처 대신 처벌을 호소했다. 법원은 이 호소를 받아들여 존속폭행 혐의로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신문] 아들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한 아버지가 선처 대신 처벌을 호소했다. 법원은 이 호소를 받아들여 존속폭행 혐의로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존속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27)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욕과 함께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B(57)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원인은 전동 드릴로 안방 옷장을 부수려다 B씨의 제지를 받은 것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C(49) 경위 등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맞는 등 곤욕을 치렀다.  

A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앞서도 존속폭행 등 혐의로 2차례 입건됐다. 이때마다 B씨의 호소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같은 선처를 받았다. 

이번 사건 만큼은 달랐다. B씨는 경찰 조서에서 “과거에도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전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와 화해한 뒤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상황이어서 선처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존속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8월 1일 인천지법은 같은 존속폭행 혐의로 70대에 가까운 노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D(4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노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은 지난 5월 25일 낮 12시경에 벌어졌다. 범행을 벌인 이유는 정오에 깨워달라는 요구를 어머니에게 했고, 그 시간에 맞춰 깨우자 화를 내며 폭행을 한 것이다.

앞서 D씨는 자신의 빨래와 어머니의 점퍼를 함께 널어놓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노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또 2016년에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으며 작년에도 마악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A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앞서도 존속폭행 등 혐의로 2차례 입건됐다. 이때마다 B씨의 호소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같은 선처를 받았다. 

법원은 어머니의 호소로 존속상해 혐의만을 인정하고, 존속 폭행 혐의 공소는 기각했다.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의자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인천지법은 "자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껏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 고통은 더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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