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측에 재발 방지 강력히 촉구할 예정”

해경 고속정으로 날아드는 손도끼 / 태안해경 제공
해경 고속정으로 날아드는 손도끼 / 태안해경 제공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해경은 대한민국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해 우리측 어업협정선을 1.5마일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 중인 중국 석도 선적 40t급 저인망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압송해 수사 중이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어기고 어망을 끌며 달아나던 중국 어민들은 해경 고속정에 손도끼와 쇠고랑 등 흉기를 집어 던지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대구, 오징어, 삼치 등 200kg이 각각 실려 있었다”며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해경은 인근에서 허가 없이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40척을 어업협정선 밖으로 몰아냈다.

현재 해경은 중국어선들이 지난 16일부터 서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조업을 본격 시작함에 따라 1500t급 대형 경비함정을 동원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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