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이후 고위직 자녀 특혜 조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고위직에 만연해 있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는 이제 우리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이 이제 분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진실 규명을 위해 이번 특별법이 총선 이전에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다음 총선 전에 가급적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위직 자년 대입 전수조사 결과가 총선 전에 발표돼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이번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만약 이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그 대상은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내 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생각이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의 위원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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