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황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철우 의장에게 무죄 선고

박철우 KT 민주동지회 의장

[공감신문] KT 전국민주동지회(민동회) 박철우 의장은 황창규 KT 회장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박철우 의장은 민동회 소식지를 통해 황창규 회장이 지난 2017년 제13대 KT 노동조합 선거에서 당시 김해관 대구지방본부위원장(현 노동조합 위원장)을 노조 위원장으로 낙점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구체적으로 회사 측 임원이 노조위원장 후보 선정 과정에 개입했고, 결국 황창규 회장이 낙점하는 방식으로 후보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민동회는 낙점 의혹에 대한 증거로 회사측 관계자 등 여러 인물의 증언을 제시했다.

황창규 KT 회장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후보 낙점 관련 KT 민동회 소식지

박 의장은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신현옥 대구본부장이 주도해 김해관 대구본부위원장을 회사측 후보로 낙점되도록 추진했고,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 8일 황창규 회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이성규 경영지원실장에게 결과를 통보해 실행하도록 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창규 회장 측은 명예훼손죄로 민동회 대표인 박 의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 단독 한혜윤 판사는 지난 12일 황창규 회장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 박철우 의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의장은 공감신문과 인터뷰에서 “오랜기간 동안 KT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식적인 판결이다. 20년 넘도록 KT에서는 회사가 노조를 장악해 왔다. 노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어용소리를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로 세상이 바뀌고 있으나 KT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구태가 살아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조사에 이어 검찰에 계류중인 노조위원장 후보낙점 황창규 회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을 재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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