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그들만의 돈 잔치’ 벌여...가스공사 법률자문상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지난해 이라크에 12여조원을 투자해 3조5000여만원을 손실한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사면 이면에 ‘그들만의 돈 잔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은 고교동문을 특별채용한 뒤 연봉의 3배에 달하는 지급하고,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문에게 월 1200만원씩 지급했다. 또 파견직원들의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올해 6월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당시 아카스 법인장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로펌에 문의했다”며 “해당 자문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특혜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73억원의 개인소득세 ’부당지원‘ 등으로 김 모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이 특혜 채용, 연봉 과다지급, 개인소득세 부당지원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서의 ‘특혜채용’을 살펴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A교수는 김OO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보고서만 제출했다.

또 다른 수석고문으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B고문은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는데 매월 1216만원을 수령했다.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할 때도 ‘아카스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본 연봉 19만불을 초과한 약 60만불의 연봉을 책정해서 지급했다.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결재로 파견 직원에 대한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에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 잔치’ 를 했다”고 지적했다.

자문서는 이라크는 직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는데도 파견직원 대상 143명에게 72억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법인장이 회사에 손해발생을 초래했다고 봤다. 

법률자문서는 이같은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김 법인장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불허했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과 법인장이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하고, 출장 1건당 약 5000불의 출장비를 지출했다고 보고돼 있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200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현재 3조6000억원을 손실 봤다”며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 잔치’ 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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