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서 질의...교육감에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당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에서 ‘사실이 아닌 게 많다’고 말했다”며 “이는 국회법에 따라 밝힌 자료를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국회모독이자 허위사실유포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허위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감 일동에게 “의원실에서 자료요청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중 허위로 제출하신 게 있느냐”고 물었고, 각 교육감은 “허위사실로 제출한 게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유치원 알리미’ 내 징계받은 유치원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유치원장이 매년 1회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한다. ‘유아교육법’은 문제발생 시 시정명령을 명시하고 규칙 위반사항을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윤정환 기자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적발한 위반내역은 (현행법상) 공시대상이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만든 하위규정인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에서 ‘공시관련 내용’을 무력화 시킨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은 시정명령을 1회 요구받은 유치원이 즉시 내용을 이해하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지침 때문에 현재 위반이 공시된 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제가 최근 5년간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 유치원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는데도 공시된 유치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사안을 중복 위반한 유치원이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박 의원에 의하면 경북 구미에 위치한 ‘아○○○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를 부당하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세 번 적발됐다.

하지만 ‘최초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하면 공시대상에서 기관을 제외한다’는 규정 탓에 해당 유치원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밖에 박 의원은 한유총이 국공립학교가 사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면서, 협의를 통한 수정을 요구한 데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분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에듀파인을 쓰더라도 우리들에게 맞게 수정해야 한다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의를 원한다”고 규탄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립유치원만 수정된 프로그램을 도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박 의원은 “이같은 행위는 사립유치원 입맛에 맞게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감사는 비리와 잘못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자기들에게 안 맞는 회계시스템 때문에 비리와 잘못이 지적됐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일부가 엄청난 비리와 횡령을 하는데도 유치원에 대한 감독·감사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위반을 공시하지 않아서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이 다 박탈당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운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감 일동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