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위 인정 없어...2013~2017년 제주도 난민 인정 1건

지난 9월 14일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지난 9월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23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오늘 17일 339명이 추가로 체류를 인정받았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 인정을 받은 자는 없었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중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출입국청은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는데,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멘의 심각한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입국청은 단순 불인정된 34명에 대해서는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이라 설명했다.

대상자의 심사 과정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자료/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하지만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대상자는 없었다.

지난 9월 14일 출입국청은 1차 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영유아 동반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없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를 살펴봐도 제주도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 1153명 중 1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국 전체로 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3만2722명이 신청해 79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비율로 하면 2.4%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고 동시에 제주도를 떠나 새로운 곳에 체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체류를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해 지역 사회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또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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