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신법 적용 촉구...“국정감사서 각 법원에 촉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7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 전 개인회생 신청자도 새로운 법의 기준에 따라 변제기간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한다.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 개인회생자의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대다수 사건의 최대 변제기간을  획일적으로 5년 적용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5년에 달하는 장기 변제기간이 회생신청자에게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최대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회생법 개정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개정 전 변제기간 5년인 신청자라도 개인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제공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지방법원은 별도의 엄격한 조건을 정한 후, 조건부 변제기간 단축 신청 외에는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조차 못하도록 했다.

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는 8만1592명이다. 이 중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는 1만5310명이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16일 부산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동원해 회생을 신청한 개인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 관할 국민과 이외 국민이 변제기간 단축에서 차별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당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변제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인가 여부는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사항이기에 지침을 둘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표 의원은 “신법 시행 전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회생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한 서울회생법원 사례가 있다”며 “이는 재판사항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사항이기에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표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각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지침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서울회생법원 이외 지방법원도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변제계획 단축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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