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채취, 살인 등 흉악범은 줄고 폭력범만 늘어

지난 11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질의 중이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최근 5년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DNA 채취는 줄어든 반면, 폭력사범에 대한 채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DNA법' 입법 취지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죄명별 DNA시료 채취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살인 등의 흉악범의 DNA채취 인원수가 2013년 244명에서 2017년 32명으로 87%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폭력사범 등에 대한 채취는 7706명에서 1만881명으로 41%나 증가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DNA채취의 법적근거가 되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재범의 우려가 높은 흉악범이나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서 DNA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입법 취지와 달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나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자, 학내 시위학생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채취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며, 해당 법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 8월 헌재가 DNA법의 영장절차조항(제8조)이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와 불복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DNA법 개정 요구는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흉악범을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시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영장절차조항 개정과 함께 대상범죄의 범위 역시 입법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도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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