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기본좌석’ 법 위반...사행심리 조장·고액배팅자 선호하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면서 ‘5000원 기본좌석’ 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외발매소 좌석 모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인당면적과 모니터유형, 의자, 부가서비스 등 모든 기준이 고액 배팅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

현재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고객시설이용료’인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시켜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5000원 입장료만 있으면 장외발매소를 들어갈 수 있지만, 시설 사용료 등 실제 숨어있는 입장료는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이다.

마사회가 자체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좌석 등급 차별성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정거래법 상 ‘끼워팔기’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저촉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 법제처로부터는 “장외발매소 입장 시 입장료 외에 추가의 시설 사용료는 내지 않을 경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오영훈 의원실 제공

즉, 세 기관 모두 장외발매소 입장권 구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영훈 의원은 “흔히 금수저·흙수저로 사회의 계층을 나누는 일이 만연해진 요즘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등급과 계급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사회 불평등을 조성하는 운영방식으로 하루속히 법에 근거한 입장권의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사회 자체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담겨있고, 법제처 및 감사원 역시 공기업(마사회)으로서의 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장외발매소 운영 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방식으로 운영할 때 사행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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