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 외국기업 중 법인세 0원 비율 21%”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은 “국내 연간 5조여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구글 등 해외기업의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을 넘었다”며 “이들 중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업은 13개 법인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1만152개 중 법인세를 안 내는 법인은 총 4638개(45.7%)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이같은 법인은 매년 감소 추세나, 여전히 2개 법인 중 1개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

이 중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 외국계 기업을 보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은 21.8%다. 같은 조건에 놓인 국내법인 비율은 18.8% 수준이다.

그간 구글코리아가 국내 용역제공을 하지만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외국기업이 1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코리아 존 리는 10월 10일 과방위 국감장에 출석해 매출 및 세금에 대하여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일각에서는 매출액 5조 원에 이르는데도 세금은 고작 200억 원에 그친다는 말도 있다.

해외의 경우 영국은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다. EU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 일부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19일 박영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구글세 등을 도입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외국회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 및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고 자세하게 규정한다.

박영선 의원은 “외국계 기업 중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13개나 되어 구글세 도입을 통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달성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현실화를 하고 한미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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