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처리 ‘가맹점주 선택’에 맡겨...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 대책 필요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최근 모바일 QR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 QR결제시스템’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손쉬운 결제 시스템으로 가입자가 증가하는 모바일QR코드결제의 현금영수증 처리 등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QR결제의 탈세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카카오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QR코드결제란 가맹점이 단말기로 소비자의 휴대폰 속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편리한 사용법으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카카오페이 QR결제시스템 / 카카오

모바일QR결제시장에서 카카오페이의 입지는 독보적이다. 지난달 카카오페이 QR코드결제 가맹점 수는 10만 곳을 넘어섰다.

카카오는 잔돈에 대한 걱정이 없고, 카드 수수료가 없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선택권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가맹점수를 늘리고 있다.

김 의원에 “카카오페이는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권을 미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인데도 현금영수증발행을 가맹점주 선택사항으로 내걸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무발행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김경진 의원실 제공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어느 부처도 QR결제의 시장규모는커녕 탈세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중이다.

김 의원은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결제를 통한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6월 두 회사 모바일 결제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결제 정보의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탈세를 막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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