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헤어진 전 여자친구 향한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결국 범행으로 이어져

전 여자친구에게 집착해 스토킹뿐만 아니라 흉기까지 휘두른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공감신문] 전 여자친구에게 집착해 스토킹뿐만 아니라 흉기까지 휘두른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 형량보다 6개월을 줄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A(26)씨에게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16년 말부터 교제해온 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졌다. 교제 기간 동안 A씨는 자신의 수익을 전부 B씨에게 쏟을 정도로 헌신했지만, 관계가 끝나자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B씨를 향한 분노를 사진을 게재함과 동시에 비난 글로 표현했다.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비난 메시지를 보내 B씨를 괴롭혔다. 이뿐 아니라 지속해서 B씨가 있는 곳을 찾아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폭행과 함께 여러 차례 자해시도를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16년 말부터 교제해온 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졌다. 교제 기간 동안 A씨는 자신의 수익을 전부 B씨에게 쏟을 정도로 헌신했지만, 관계가 끝나자 분노로 바뀌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결국 지난해 12월 1일 범행으로 번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일하는 술집까지 찾아와 술을 마셨다. 

자살충동에 휩싸인 그는 호객행위를 하던 B씨가 잘 지내는 것 같아 앙심을 품었다. A씨는 공업용 커터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저항하며 도망갔지만, A씨는 그를 뒤쫓아가 바닥에 넘어트린 후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렀다. 행인들이 A씨를 끌어내지 않았으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자살하려고 칼을 갖고 있던 것이지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도구로 타인을 살해할 수 있다는 점도 당연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한 뒤부터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스토킹'을 했고,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더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결국 지난해 12월 1일 범행으로 번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일하는 술집까지 찾아와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내 형량이 줄었지만, A씨는 그럼에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결국 2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탄원서를 낸 점, A씨 가족도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을 반영해 형량 6개월을 줄인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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