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장, 기준 모호한 ‘마을발전기금’ 내야하는 것처럼 이주민 속여 갈취

귀농의 꿈을 안고 온 이주민들을 협박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섬마을 전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공감신문] 귀농의 꿈을 안고 온 이주민들을 협박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섬마을 전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이영림 판사)이 ‘강요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전 이장 A(65)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을 이장을 역임하던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옹진군에 위치한 섬에서 주민 4명을 상대로 마을발전기금 900만원을 강요했다.  

B(63)씨 등 피해자들은 이 혐의로 A씨가 기소되기 전부터 갑질을 받아왔다. 

이주민들은 마을발전기금을 내기 전까지 해산물 채취를 금지 당하고,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랫값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처음에는 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A씨에게 항의했다"며 "발전기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A씨가 부녀회를 동원해 공공근로를 못 하게 막고, 볼 때마다 욕설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이영림 판사)이 ‘강요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전 이장 A(65)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동수도요금 5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더욱이 기소된 A씨는 마을발전기금을 수금할 수 있는 권한 논란도 받고 있다. 섬의 주민회 규약에 따르면 마을발전기금을 수금할 권한을 가진 것은 ‘주민회장’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말을 기점으로 주민회장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이 시점에 주민회 내부에서도 마음발전기금의 수금 허용 여부와 대상 선정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를 통해 B씨는 이런 ‘마을발전기금’을 “‘주민’으로 인정받고 살려면 내야 한다고 했다”며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주민들은 마을발전기금을 내기 전까지 해산물 채취를 금지 당하고,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랫값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재판에서도 “주민회 규약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은) 규약에 따라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줘 협박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조성한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마을발전기금을 냈다"며 죄를 판가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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