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봉급 798만원 상당...최저 직급·호봉자 봉급은 145만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공무원 직종별 봉급 격차가 밝혀졌다.

일반직공무원은 1급과 9급의 봉급격차는 최대 4.6배 수준에 달한다. 최고 봉급을 받는 헌법연구관은 798만원을 매월 수령하며, 최저 직급·호봉자의 봉급은 이의 4분의 1수준인 145만원에 불과하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2018년 공무원 봉급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고 직급의 최고호봉자 중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직종은 헌법연구관(798만원)이며, 그 뒤로는 공안업무 종사자가 687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경찰 및 소방직 공무원이 666만원, 직업군인 658만원, 연구직 공무원 643만원, 전문경력관 565만원, 국립대학 교원 556만원, 초·중·고 교원 517만원, 우정직 공무원이 516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봉급표 / 김영우 의원실 제공

 

최저 직급의 최저호봉자 중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직종 역시 헌법연구관(304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저 직급·호봉자는 상하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다. 헌법연구관 다음은 국립대학 교원으로, 봉급은 198만원 수준이다. 

이어 연구직 공무원이 178만원, 지도직 공무원 159만원, 초·중·고 교원 157만원, 경찰 및 소방직 공무원 153만원, 공안업무 종사자 149만원, 군인 146만원, 일반직·전문경력관·우정직 공무원이 145만원을 받았다.

최고 직급·호봉과 최저 직급·호봉 간 봉급 격차가 가장 심한 직종은 군인으로, 약 5.5배(하사 1호봉-대장)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봉급표 / 김영우 의원실 제공

일반직·공안업무 종사자는 4.6배 차이가 났으며, 경찰 및 소방직 공무원은 3.8~4.4배, 우정직 공무원 3.6배, 연구직 공무원 3.6배, 대학교원 2.8배, 헌법연구관 2.6배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2018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각 직종별 최저 호봉과 최고 호봉 공무원 봉급의 격차가 적게는 2.6배에서 많게는 5.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무원 직종별 특색에 따른 봉급차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같은 직종에서의 봉급 양극화가 큰 것은 조직 내 위화감이 형성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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