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 변호인 도움 못받은 채 재판 받아…서울북부지법 "개선하겠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법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제때 해주지 않아 10명 중 3명이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년 간(2016년 9월~2018년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던 사건 중 815건은 첫 공판기일 또는 그 이후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변호인 도움 없이 공판기일을 맞이했다. 이는 첫 공판기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던 건(2852)의 28.6%에 달하는 수치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빈곤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제때 해주지 않아 10명 중 3명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채이배 의원실 제공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의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내역 3195건(신청 후 철회·기각된 사건, 공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은 제외)을 분석한 결과, 변호인 선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13.5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신청 당일 또는 익일에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 742건(23.2%), 선정까지 2일부터 일주일 사이의 기간이 소요된 사건 1019건(31.9%)이 있는 한편 한 달 이상 소요되거나 끝까지 선정되지 않은 사건도 493건(15.4%)에 달했다.

또 피고인이 공판기일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한 서울북부지법의 사건 2852건 중 379건은 첫 공판기일 당일에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됐고, 434건은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첫 공판기일을 치른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선고일까지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거나, 첫 공판기일 바로 전날에 변호인이 선정되는 등과 같은 사례를 포함하면 법원의 '늦장 선정'으로 방어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벌 총수들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며 ‘황제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약자들은 국선변호인을 늦장 선정하는 법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있는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 신동빈 회장은 8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282차례, 이재용 부회장은 12개월 동안 439차례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돈으로 수감생활도 편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채 의원은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과 낮은 사법신뢰는 이런 사례들이 하나씩 쌓여서 만든 결과물"이라며  각 법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이러한 지적에 지난 18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들여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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