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문화’ 차지 비중 커져...정부 정책·사업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실시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아직 “법정평가로서 위상이 약하고, 문화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평가지표의 관점이나 해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2014~2015년 2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 예산액은 2016년 13억6800만원, 2017년 2억8300만원, 2018년 14억100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타 영향평가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설문조사인 ‘문화영향평가의 인센티브 방안’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실적을 각종 평가제도(지역문화지표, 지역관광발전지표, 지자체합동평가, 국토부 관문심사)의 지표에 포함’해 위상을 높이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이트

이 의원은 “문화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대상사업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거나 환류(피드백)규정을 추가하는 등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과 함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체부가 실시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문화영향평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문가와 피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가 담겨 있다. 2017년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문가 70명, 피평가기관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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