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규정, 자회사 취업 전제로 퇴직시 명예퇴직 제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한 뒤 코레일의 자회사 격인 SR에 재취업하면서 내부규정을 어기고 반환하지 않은 퇴직금이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24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예퇴직한 675명 중 31명이 자회사로 분류되는 SR에 재취업했다.

24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SR,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SR에 재취업한 31명은 3급 이하 직원들로 많게는 1억6456만원에서 적게는 4460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대부분 코레일 서울본부 서울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KTX 기장 출신으로 명예퇴직한 뒤 SR로 옮겼다.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자회사를 전제로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코레일은 이들이 재취업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명예퇴직금 반환 요청” 문서를 해당자들에게 보냈지만 아직 전액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 규정을 어기고 퇴직금을 수령한 이들에 대한 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코레일은 퇴직자 31명에 대해 퇴직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헌승 의원은 “현재 코레일 내부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환수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