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설치근거?관리 책임 신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생활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자동수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자동수집시설은 공기 흡입을 통해 각 가정의 쓰레기를 한 곳으로 수집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임에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파트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쓰레기를 관리하는 환경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자동수집시설과 관련된 민원은 크게 늘었다. 경기도와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음·악취 등 민원이 2015년 196건에서 2016년 183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246건, 2018년 436건, 올해 9월말까지 795건으로 4배 증가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공동주택 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아파트단지 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의 소음?악취 민원은 늘어나는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폐기물관리법의 쓰레기 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