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비싸면서 통행량 많은 도로부터 우선 인하…한국도로공사, 채권 투자 유도하면 큰 무리 없이 추진 가능할 전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현재 일반 고속도로 보다 비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는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은 도로공사에서 보전해 주고, 협약 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 18개는 운영에 투입된 기업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일반 고속도로보다 최대 2.28배까지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통행료가 가장 비싼 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총 길이 39.2㎞)로 6600원을 받는다. 이 거리와 같은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이다.

강훈식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민자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일반 고속도로 수준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요금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 요금 인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 부담 등이 있겠지만, 국민연금 등의 채권 투자를 유도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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