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음주 미화 방지 위해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하는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이제 술병에서 연예인 사진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미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주류)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술은 1급 발암물질로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데 비해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하다.

또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는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는 없는 실정이다.

국내 소주 제품의 경우 병에 주로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부착된 채 유통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남인순 의원은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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