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국인투자로 인한 산업영향을 조사·평가해 투자 제한 골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외국인투자로 인해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계의 경우 중국 자본이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자투자가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평가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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